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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복지·환경분야 '주민복지' 공약 발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주민여러분의 삶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것"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911 공약(5대 분야 91개 1(일)하는 공약) 중 경제·안보 분야에 이어 복지환경분야의 주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한 주민복지 향상 공약으로 △동두천 시민의 숙원인 제생병원을 대학병원으로 개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등 반려동물 가족 지원지원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권 제도 확립 △노후주책 신축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동두천 주민을 위한 공약으로 100% 국비로 악취 해소를 위한 신천 국가하천 특별대책 추진해 신시가지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신천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 여가 활동 장소를 확보하고 동두천 전지역에 단계적 지중화 추진을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연천 주민을 위해 연천의료원을 도립병원으로 승격시켜 연천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영장과 볼링장을 포함한 전곡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연천 주민의 건강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민생공약을 준비한 만큼 주민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 청장년 그리고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공약을 시리즈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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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