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3.3℃
  • 흐림대전 23.1℃
  • 구름많음대구 20.8℃
  • 흐림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20.8℃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9.2℃
  • 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21.6℃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20.1℃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도,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등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조세 정의 실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요청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도는 실제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했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수했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두 명에게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 원, 193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세 3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