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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자치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교육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몽실학교는 2016년 9월 의정부에 설치된 이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현재 경기도 의정부, 김포, 고양, 안성, 성남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몽실학교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몽실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몽실학교 운영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몽실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교육활동과 공간 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했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몽실학교가 학생자치배움터로 원활히 운영될 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꿈꾸는 바를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주체적인 학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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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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