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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강도 높은 질의 이어져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시의원들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민의를 대변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1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였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는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 신장 등 여성친화도시의 위상 재정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보육종사자 인성과 보육전문성 강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약 42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동기간 동안 지역 내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캠프라과디아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G&B city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 등 개발 계획과 관내 안전에 관한 사업을 포함, 약 126여 건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며 26일, 2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후 30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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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