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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내 시·군, 도민 위한 정책 추진 협력 다짐

이재명 도지사 -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등 임원단 오찬 간담회 개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의정부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협의회 임원단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김광철 연천군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정기회의에서 연임이 확정돼 올해 연말까지 협의회를 다시 한 번 이끌게 된 안병용 회장이 임원단과 함께 이재명 지사를 예방하며 성사됐다.

 

안병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이재명 지사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회장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1년 간 힘을 합쳐 많은 일들을 해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여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저지해 냈으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임해 대규모 감염 사태 없이 성공적으로 확산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면서 이 지사를 극찬했다.

 

또한 그는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은 도민을 위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마무리 했다.

 

한편 오찬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협의회 임원단은 민선7기 들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확립해 놓은 공고한 신뢰·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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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