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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당부

 

의정부세무서(서장 최재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들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를 당부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31-870-42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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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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