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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의정부시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가 있다.

 

의정부시 농지 및 임야가 적용 대상이며 등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시행기간 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보증인의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번 특조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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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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