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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예방 3법' 발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 보장

 

국회의원 최초의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3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질문권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화재조사의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조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서장이 화재감정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해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정보센터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의 전면 제?개정을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건물주가 적정한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 화재조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거나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화재예방 3법 제·개정을 통해 법안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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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