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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119구급대원 폭행 끊이지 않아...처벌 벌칙 강화 '절실'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율 20% 밖에 안돼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처벌 벌칙 강화 법률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경기 의정부시 갑)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588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7건 발생 후 이듬해 215건으로 증가하였느나 2019년 소폭 감소하여 20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0건이 발생하여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운행 중인 구급차 1,528대 중 311대에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보호 호신장구인 안전 헬멧과 섬광 랜턴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시 벌칙 강화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사후 방어적인 대책보다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주취 여부를 구분하여 출동단계에서 폭행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징역 57명, 벌금형 261명, 기소유예 24명, 선고유예 2명, 기소중지 또는 혐의 없음 170명, 현재 재판 중인 사람이 7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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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