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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 대상

 

양주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년 5월 3일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 신고대상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양주시 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실질적·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이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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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