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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북부병무지청, 2021년도 병역명문가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접수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2021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연중 접수 받고 있으며, 2월 11일 이후 신청한 가문은 내년도 증서 수여 대상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자격은 3대(代)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다.

 

3대는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이며,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학도의용군 등)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공동인증>), 우편, FAX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1대의 제적등본 및 2대의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자료), 복무확인서 등 기타 관련 서류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병역명문가 신청서)을 이용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이 교부되며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되고,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900여 개의 국가·지자체 및 민간 시설 이용료 할인과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6월경에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을 정부포상 등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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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