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안내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었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됐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