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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홍보·전국 협의체 구성 위해 도자재단·더맘마와 연이어 협약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일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도자재단, ㈜더맘마와 잇따라 손을 잡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선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은 9월 개최 예정인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통해 ‘배달특급’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앱을 통해 비엔날레 행사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전 세계 도예작가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도예 분야 최고의 국제예술행사로 오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곤지암도자공원·이천세라피아·여주도자세상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서울제로배달유니온에 참가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운영사 ㈜더맘마와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더맘마는 서울제로배달유니온에서 ‘맘마먹자’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와 동네 마트를 직접 연결, 신선 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월 중으로 ‘전국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전국 공공배달앱 관계사들과 MOU를 체결하며 협의체 발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공공배달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각 관계사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며 “모두 힘을 더해 공공배달앱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더맘마 대표 역시 “수수료 과부담으로 민간에 어려움을 주는 배달앱이 아닌 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에게 바람직한 배달앱이 나올 시기가 됐다”며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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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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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