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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용도 변경·시설물 설치 등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의정부, 양주, 동두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설치한 766필지 대상

 

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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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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