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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5개 기관 '정체 없는 안전·편리한 경기북부 도로' 만들기 맞손

경기도,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참여

 

경기도 등 5개 경기북부 도로분야 유관기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추진하는 ‘경기북부 주요도로 교통 종합개선 계획 추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5일 북부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주요도로 교통 종합개선 계획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우종수 경기도북부경찰청장,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장,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기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로관리청에 자발적 협력 요청, 북부 지방도의 도로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차선도색 등 도로교통 관련 계획사업의 신속한 추진, 관할 도로 유지관리 관련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 주관기관인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주요도로 제한속도 도심부 50km/h,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30km/h 이하, 도심부 외 구간 현행 기준 10km/h이상 하향 조정, 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 정체교차로 해소사업, 무인단속 장비 및 과속단속구간 확대 설치, 안전과 소통 중심 교통관리 및 국민안전 위협 고위험·고비난 위법행위 계도 및 단속 강화, 교통사고 통계 및 교통단속 통계 협약기관 간 공유 등에 힘쓰게 된다.

 

이 밖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북부 국도 도로시설 및 안전시설 개선, 충분한 안전시설을 반영한 도로설계 및 사업추진 등을,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도로 사고분석 및 정체도로 개선안 기술 지원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제한속도 하향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도는 경기도북부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정체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북부 도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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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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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