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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노사화합 공로 감사패 받아

공무원 노동자 관련 조례 정비 및 근로조건과 권리 신장에 힘써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2일 노사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화합과 의정부시 공직자를 위한 근로조건 향상의 공로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정부시의 백년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안병용 시장은 평소에도 직원과의 소통하며, 특히 노동조합과 수시로 만나 소통하는 등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전 직원이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예방 및 대처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직원을 위해 특별휴가를 적기에 부여하는 등 지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공무원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근로조건과 권리 신장에도 힘쓰고 있다.

 

 

안 시장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뜻깊은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정부시민을 위한 마음과 우리 공직자를 위한 마음은 똑같다. 직원의 행복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46만 의정부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직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의 1천100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국 63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의 6만5천 조합원이 소속된 공무원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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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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