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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다중이용시설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나서

조학수 부시장 "일일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

 

양주시는 17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을 ‘코로나19 방역수칙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학원, 식당,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 현장방역의 실천력을 높이고 백신접종 초기 재유행 차단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학원, 식당,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34종 1,051개소이며 오는 5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종사자와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여부, ▲시설 이용자 간 거리두기 여부, ▲실내시설 환기·소독 여부, ▲집합금지·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조학수 부시장은 민간 실내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주들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현재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은 타 시설보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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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