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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주상복합신축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검찰 송치

 

양주시 덕계동 420-3번지 일대에 공사 중인 주상복합신축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수시로 위반해 관리감독 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당 현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민원내용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6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은 안전 난간대 미설치, 3개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위반, 개인 보호 장구 미착용 등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지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축자재 양중(건축 자재 등을 바닥에서 위층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각 층의 개구부를 통해 건물 내부에서 근로자가 인력으로 당겨 자재를 내부로 옮기는 위험천만한 작업을 해왔던 것도 확인됐다.

 

또 안전 난간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 끝부분에 근로자가 서 있는 등 위험한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장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원 안 모씨는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정된 안전관리자와 현장 소장에 있다”고 말했다.

 

현장 책임자인 소장 박 모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으면 그게 맞겠죠”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물어 보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시 오피스텔 대형 화재나 의정부시 고산동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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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