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및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건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문'과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해 제155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1일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던 전직 지방의원들의 긍지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현직 의원들과 공유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 발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