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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추진

총 57개소 신청...올해로 17년째 운영 중

 

의정부시는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과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의정부시와 약속을 통해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등장한 개방화장실은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됐다. 의정부시는 2005년부터 시 조례를 정비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시작해 올해로 17년째 운영중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행복로, 의정부역 인근 등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공중화장실 수가 부족한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확충해 공중화장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청과야채시장,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5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주유소(충전소) 32개소, 상가·음식점 15개소, 은행·복지시설 10개소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면 화장실 관리상태, 이용자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화장실마다 개별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월 5~20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점보롤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 등)을 매 분기 지원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형편으로 시설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개방화장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께서는 청결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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