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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수준 형평성 확보 목적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4일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만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명칭은 보육료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비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잘 참고하도록 하고, 특히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우는 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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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