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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양주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주민에 총 9억2천만 원 생계지원 결정

상가피해 점포당 200만원 지원...주택 피해 세대당 최대 300만원~150만원 지원 예정

 

경기도가 지난 4월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총 9억2천400여만 원을 지원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도는 피해 상가 169개소에 대해 점포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주택 내부 복구를 해도 당장 입주가 어려운 30세대는 세대 당 300만 원 지원, 분진 제거 및 보수 후에 입주 가능한 331세대는 세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주민 지원은 예비비를 활용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각각 절반씩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복구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도는 화재 원인을 두고 소방합동조사단이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지만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지난 4월 10일 발생한 사건으로 상가 169개소가 전소, 부분 파괴, 그을음 등으로 41%가 소실돼 전체 휴업 상태다. 주택(APT) 361세대는 시설 내부 복구를 해도 조속히 재입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었거나, 분진제거 및 보수 등을 통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27일 화재 피해주민 대표 5명과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을 만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은 뒤 “남양주시, 김용민 의원실과 가능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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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