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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 무시한 채 진행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06회 본회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 의원 전원이 제안한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및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관리청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지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권한을 공공시행자인 LH 등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여 준공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행정요구권한을 막고 있다”면서 “관할 관리청과의 상호 협의없이 공공시행자인 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추후 택지지구 내 기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관리청에서 부실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력 요구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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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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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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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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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