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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

 

연천군이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광철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유치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광철 연천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이남일 국가보훈처 예우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착수보고 이후 설계용역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국가보훈처, 용역사와 협업체계를 마련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립연천현충원은 2018년 부지 적격성 평가에서 수도권과 강원권 국가유공자의 근거리 안장의 최적의 위치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가 선정됐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오는 2025년까지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만㎡에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이 될 예정이다.
 

김광철 군수는 “국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국립현충원을 조성해 위훈정신 함양 및 안보교육의장으로 활용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안보·문화·관광을 연계해 연천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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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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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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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기대 속 공식 출범
의정부시 미래 발전의 발판이 될 '의정부도시공사'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2월 22일 기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을 변경해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날 새롭게 출발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1995년 설립 이래 28년간 의정부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면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관리 위주인 공단 체제의 낮은 수지율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의정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강력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의정부에는 미군 반환공여지와 국군부대 이전 부지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수요가 많다. 이 같은 개발사업들을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 그 이익을 의정부시에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특히, 의정부시 실정에 맞는 자체 개발사업 발굴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의 대행사업과 함께 306보충대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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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