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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정권교체 최전선 경기도, 김성원이 승전고를 울리겠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 예약을 위해 국민을 모니터 앞에 몇 시간씩 대기시키는 정권, 길 위에서 땡볕을 쬐며 수 백 미터를 기다려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정권, 방역에 협조해 쓰러지기 직전인 소상공인을 나몰라라 하는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정권교체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잘하면 내 덕, 잘못되면 국민 탓’하는 문재인 정권을 더는 인내하기 어렵다”며, “文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남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자리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했고,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경험하며 차세대 정치리더로 인정받아왔다.

 

김 의원은 文 정권의 실정에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경기도가 최전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네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능력이 검증된 재선 김성원’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2022년, 당 대변인과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재선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해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어떻게 이기는지 잘 아는 김성원이 출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둘째, ‘이길 줄 아는 김성원’이 지방선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경기도당은 59개의 당원협의회가 속한 전국 최대의 당 조직으로 2018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최근 4번의 전국 선거에서 경기도가 패한 것이 4연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내년 지방선거의 공약 컨설팅과 선거운동 가이드 및 선거 로드맵 작성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경기도당에서 지원해 출마 희망자가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스마트한 김성원’이 스마트 경기도당을 만들겠다.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당협위원장 및 당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경기도와 국민의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발굴하며, 더 나아가 온라인 선거 조직으로 확대해 공약준비와 네거티브 대응 등 개방과 소통 중심의 스마트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넷째, ‘젊고 깨끗한 김성원’이 변화와 쇄신을 이뤄내겠다.

 

눈치 보며 계파에 줄 서지 않고 지난 5년의 국회의원 활동기간 동안 강한 추진력으로 일로써 인정받아 왔고,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변화’에 대한 열망과 ‘쇄신’에 대한 요구를 잘 받들어 일 할 사람이 바로 김성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최전선에서 승전고를 울려야 한다”며, “능력이 검증된 김성원이 경기도민·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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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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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