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시행…시설 공급률 110% 제한

 

양주시는 26일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시행을 지정 고시했다.

 

이번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현재 과잉 공급(공급률 123%)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만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연평균 7.4개 기관이 지정돼왔으며 현재 운영 중인 총 104개 기관 중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46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시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석읍과 장흥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 평균은 82.84%이나 양주시는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시설 수 증가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6억원에서 2021년 173억원으로 매해 평균 32억씩 늘어 총 127억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어 최근 5년간 총 526억원의 시설급여 예산을 지출하는 등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양주시는 노인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해 재정전건성 확보와 예산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