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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불법 적발 시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의정부시는 최근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급속히 늘고 있는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방면 평화로 대로변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날은 서울방향의 도로를 통제해 경찰의 안전한 유도에 따라 통행하는 이륜자동차를 확인 후 안개등 및 등화장치 등의 임의 개조 여부, 불법 부착물,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굉음을 내는 이륜차는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또한 단속반은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다발한 지역이나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임의 선정해 매월 주기적으로 만나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결과 번호판 관리 소홀 12건, 등화 고장 및 LED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23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11건으로 총 52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코로나19로 이륜차의 운행량이 많아진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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