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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 단속 나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다음달 6일까지 ‘의정부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단란업소, 퇴폐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이며, 이외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의정부시는 운영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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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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