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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올해말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받아야

과태료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이며,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운동장 내에 개설된 자동차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조종사 면허도 취소될 수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달 말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자가 여럿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중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이번 달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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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