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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전·월세 신고 당부...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5월 31일 자로 종료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2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보증금 또는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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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