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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펼쳐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장애인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또는 물건적치 시 과태료 50만원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 등 5개소에서 교통약자 배려 문화 확산 및 관련 법령 홍보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 나선 흥선동 관계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 다발지역을 위주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령 등을 홍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를 불법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광규 복지지원과장은 "단속보다는 선제적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키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복지와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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