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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펼쳐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장애인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또는 물건적치 시 과태료 50만원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 등 5개소에서 교통약자 배려 문화 확산 및 관련 법령 홍보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 나선 흥선동 관계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 다발지역을 위주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령 등을 홍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를 불법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광규 복지지원과장은 "단속보다는 선제적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키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복지와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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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돌봄문화 확산과 장애인 고용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모두의돌봄' 캠페인은 의정부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형 복지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하며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효성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미 있는 연대의 장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이인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신소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장을 지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복지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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