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8.4℃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8.5℃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20.8℃
  • 맑음고창 21.0℃
  • 흐림제주 21.8℃
  • 맑음강화 17.7℃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9.2℃
기상청 제공

경기도, 7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소득 구분 없이 최대 110만 원까지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4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