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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환경부 장관 표장...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환경부 주관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 주관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운영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진행됐다.

 

환경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광역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량평가와 민·관·학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확인·검증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목표 대비 4,892톤(11%) 초과 감량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 유도 ▲종량제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감량기기 지원 조례 제정 ▲폐비닐을 재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보관 용기 보급 ▲현장 체험 교실·견학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등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인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공직자들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순환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내 삶을 바꾸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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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