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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야간 합동단속...불법 이륜차 51건 적발

평화로 일대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다수 민원 제기돼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0대 차량,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평화로 동부교차로 서울방면에서 실시됐으며,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평화로 일대는 배달 이륜차 등의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약 2시간 동안 80여 대를 일일이 멈춰 세워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했다. 미승인 등화 설치,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으다.

 

특히, 소음이 큰 이륜차 2대에 대해 소음 데시벨을 측정,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31건, 번호판 관리 소홀 15건,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5건, 기타 통고처분 3건을 적발했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하고,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준 의정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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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