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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 근절 위해 총력 대응

관련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무보험 운행 방지 안내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아울러 평일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 조사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편의와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 조사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위반자는 동법 46조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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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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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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