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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3차 추가 접수

 

의정부시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3차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 2차에 접수하지 못한 농민과 10월 이후 지원 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의정부에서 연속 2년(혹은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며, 의정부또는 연접 시·군(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을 통해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4·8·12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접수를 통해 1차·2차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과 아쉽게 지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민의 소득 안정 및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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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