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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전통시장 서측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대상 구역 내 점포 상인들과 간담회 개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봉수, 이하 재단)이 의정부전통시장 서측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 구역 내 점포 상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30일 재단에 따르면 의정부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사업은 2021년 남측을 시작으로 지난해 동측·북측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마지막 구간인 서측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재단은 지난 26일 의정부시(기업경제과·건축과·위생과·흥선동허가안전과)와 의정부소방서(재난대응과·재난예방과) 담당자 및 사업대상구역 상인 4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사업구간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형평성 있는 진열범위 설정·기존 데크의 유지 △사업구간 내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발생의 최소화 △사업진행 일정 공유 등을 요청했다.

 

 

박봉수 대표이사는 "최근 서천특화시장의 대형 화재사고로 상인들의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상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정비하여 행정대집행 없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단은 전통시장 서측 가로변의 불법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인도와 도로를 구분해 시민들의 통행권과 소방도로(보행로 포함 5.6m)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상구역에 대한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가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또한 12월부터 대상구역 점포에 사업 안내문을 배포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자진정비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쳤으며, 올해 1월 9일 의정부시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답사를 실시해 위반건축물 및 불법지장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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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