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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북부 최초 스카이 장례식장 '자미원' 오픈

지상 9층, 10층에 호텔식 인테리어로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꾸며
업무협약 맺은 각종 단체 회원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50% 파격 할인

 

최근 의정부시에 경기북부 최초 호텔식 스카이장례식장 '자미원'이 오픈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해당 장례식장의 빈소는 의정부 신터미널 인근 연세요양병원 지상 9층과 10층에 위치해 있으며, 호텔식 인테리어로 실내공간을 쾌적하고 품격있게 꾸며 기존 장례식장과 차별화했다.

 

자미원스카이장례식장은 "더이상 우리가족을 지하에 모시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가족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편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분향소와 접객소(식당)는 특실 1개소, VIP실 2개소, 일반실 2개소를 설치했으며, 유가족들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 및 접객용품 매장도 마련돼 있다.

 

또한 자미원스카이장례식장에는 가족이 없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고인들을 위한 무연고 빈소도 마련해 운영중이다.

 

특히, 해당 장례식장은 의정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문객들이 버스나 경전철 등 대중교통으로도 방문이 가능하다.

 

 

현재 자미원스카이장례식장은 의정부노인지회를 비롯해 각종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사용료 50% 할인 뿐만 아니라 영정사진 및 헌화용 꽃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미원스카이장례식장 김창현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자미원스카이장례식장은 유가족들이 고품격 최신 시설에서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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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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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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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