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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종료 임박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건
신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한 신고를 독려했다.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신규 및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이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5월 31일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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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