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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84건 적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모녀 관계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또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군·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450곳, 하반기 511곳 대비 약 5배 확대된 2517곳으로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기존의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와 신고 기반의 불법행위 추적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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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