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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경기도와의 협의, 현장 실사 추진, 입주기업 의견 청취, 문화재 현황 분석 등 입체적인 검토를 병행하며 장소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특히 이번 '원안가결'의 핵심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보존 간 접점을 찾아낸 데에 있다.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시 내 유일한 공업용 부지로서 지역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집적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문화재 규제로 인한 부지 활용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부지 활용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 여건이 개선되고 기반시설 확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문화재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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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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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