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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양주시의장, 현장 소통 의정으로 '의정대상' 수상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정책 혁신을 이끈 공로로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윤 의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실천형 의정인'으로 평가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장은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 민원 해결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제37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은 현장의 불합리를 짚어낸 현실적인 정책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에게도 쉼터 설치 등 실질적인 영농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창철 의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양주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주시민의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의정활동 목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행복을 지켜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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