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오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400원 오른다.
도는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통복지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최대 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월 61회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이 추가된다.
도는 단순 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위반 등 4대 민원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강화에도 나선다. 암행단속과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6~18세 청소년에게 연 24만 원 한도로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