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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본격화...중간 보고회 개최

 

의정부시는 5일 시청 회룡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향후 세부 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산업·도시계획·투자유치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의정부도시공사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조성 전략을 집중 검토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며,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특별지역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이 제한돼온 의정부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시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의정부만의 산업 경쟁력과 입지 여건을 살린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개발계획안 보완, 기업 유치 활동 강화, 시민 공감대 형성 포럼 개최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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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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