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발굴·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시는 서류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의정부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특정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폭넓게 접수할 계획이다.
주요 신고 분야는 ▲생업·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제도 ▲주거·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규제 ▲불필요한 비용이나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접수된 건의사항 가운데 시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조치에 나서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채민백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규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