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총 37억 원을 징수하며 자체 설정한 목표액 32억 원을 초과달성했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자진 납부 유도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적용한 반면,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관리에 주력했다.
이 같은 '차등 대응' 전략은 체납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단순한 강제 징수에 그치지 않고, 납세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이 병행되면서 징수 실적과 시민 수용성을 함께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성실 납부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체납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시적인 징수 관리 체계를 통해 세외수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