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건의하며 규제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조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비롯해 정승남 양주시 도시주택국장, 이상덕 도시과장, 이제연 도시계획팀장, 최관식 균형발전전략팀장, 임승일 포천시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도의원도 함께해 접경지역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특히 물류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기준에 따라 사실상 2~3층 규모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다. 반면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과 수평 개발이 모두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양주시는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경기도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과 도시주택실과의 협력, 국회 및 정부 건의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남 양주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천시와 공동 건의를 추진해 접경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