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강수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형이 유지되면서 선거 출마에도 별다른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약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기관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시장은 1·2심 모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며 현행법상 직위 유지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향후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시장직 유지와 선거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