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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호원동 도로부지 주변상가 주차장으로 사용…이해안가

호원동 도로부지 주변상가 주차장으로 사용…이해안가

대형인근점포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 단속기관은 뭐하나

  

의정부시내에서 호원동 방향으로 회룡역 300~400m전방우측에 지난 1995년 11월에 구획정리구역 설계당시, 호원로 시작지점(호원동 440-3번지)도로가 지적도상 도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 현재 지하철 1호선 철도로 가로막혀. 도로로써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대형 훼미리 레스토랑과 세차장에서 버젓히 주차장과 세차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인근점포 업주들은 주변아파트 주민들이 이곳에 주차하는 것조차 눈치를 줄 만큼 마치 사유지인냥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도로 교통법상 황색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 위에 차량이 주‧정차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32,33,34조에 의거한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이 명백하며 본지는 (09년03월18일자보도) 위 도로에 대한 민원과 문제점을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젓히 인근 점포들의 전용주차장 처럼 아무런 법적 조치나 제재 조치 없이 시유지이면서도 명목상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가밀집지역의 상인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일어나고 있다.
현장에서 멀지 않는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H모씨(48/남)는 “견인차가 하루에도 우리업소 주변을 몇 번씩 불법 주차 단속을 하면서 시땅을 그것도 도로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소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형 훼미리 레스토랑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건물주에게 물어보라”며 본인들은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했으며 인근 셀프세차장 역시 사용을 하면서도 마치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분명한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과 보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다만 중앙선까지 있었던 도로에서 중앙선만 지워놓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특혜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불법 사용 여부에 대하여 의정부시 관계자는 “인근 업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도로부지가 변칙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의정부시 차원에서 불법사항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 교통 과에서는 이러한 불법사용 및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호원로 부분은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지라 시민들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다만, 인근 업체에서 주차 유도를 하는 행위 또는 개인용도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반드시 확인해 막을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개념은 단순히 불법주정차 근절이 아닌, 도로상 통행 불편 방지와 교통사고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해당 도로에는 아무런 사항이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계부처의 답변에 인근 주민들은 유명 브랜드의 대형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비난으로 일축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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