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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19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개회

  • 등록 2010.02.22 18:18:19


제19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개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에서는 제19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원별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번에 상정예정인 안건은,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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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